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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고 싶다면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고 나도 포함이 되는지 등에 대한 기본 정보인데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체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방법은?

우선 실업급여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웹페이지를 찾아야합니다. 결론부터 미리말씀드리자면 보통 구직급여나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라고 하는 것들은 기관을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별도의 서비스가 따로 안내되고 있기때문이죠.

실제 고용노동부라는 기관소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셔도 뭔가 다르죠? 이용안내, 정보공개, 뉴스, 국민참여, 민원등의 메뉴만 봐도 이곳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겁니다. 그럼 어디에서 봐야할까요?

우리가 네가지 사회적보힘으로 알고 있는 것중에 고용보험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찾는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하단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업무별 누리집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EI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거기에 접속부터 해봅시다.

메인 화면만 봐도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을것 같은데요. 먼저 상단부분에 있는 메뉴를 보면 크게 개인서비스와 기업서비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부분을 잘 보시면 여러가지 정리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공식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https://www.ei.go.kr/

먼저 당신이 대상이 맞는지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조건을 알아봅시다. 상단에 제도에 대한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개인혜택->십업급여안내"라는 메뉴를 찾아서 이동해보도록 합시다.

구성을 보시면 제가 앞에서 말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촉진시키기위해서, 훈련연장이나 개발연장 등에 지급하는 급여, 상병급여등이 실입급여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퇴사를 했다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구직 급여 제한 사유 체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알아보죠. 구직급여는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려고 퇴사한 사람 또는 자신으로 인한 귀책사유 발생으로 인한 해고 된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부분이 수급자격제한사유라고 하는것인데 본인이 마음에 안든다고 퇴사하고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발적으로 이직하겠다고 퇴사를 해버리시고 나오면 신청대상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브험에서 알아보실 수 있으니 꼭 미리미리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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