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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도로위를 달리는 차량을 이용하고 있으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기위해서 필요한것이 운전면허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조작과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이를 위반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계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교통민원24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았더니 오늘부터 경찰청에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때 일시정지하는지에 대해서 단속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이전부터 안내는 되었지만 이를 이해하고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게 습관이 무섭더군요. 암튼 단속에 적발되거나 하시면 나중에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확인을 하려면 교통민원24시 홈페이지를 찾아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우리는 경찰청 교통민원24시라고 부르거나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파인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고 있더군요. 재밌는것은 기존에는 온라인에서 홈페이지만 썼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어플로도 조회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사용해서 확인을 하시려면 공식 웹페이지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나 그글을 통해서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으니 편한곳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접속하시고 화면을 살펴보시면 몇가지 메뉴들이 보입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부터 보시게 되면 교통범칙금,과태료가 보이는데요.
운전면허조사예약이 위쪽에 있고 최근단속내역, 미납등을 체크할수 있습니다.
사용시에 주의하실 점이 있다면 바로 로그인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청 교통민원24시 사이트에서는 총 4가지 방식으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카카오나 국민은행 / 페이코등을 이용하는거 말이에요.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그리고 디지털 원패스가 필요합니다.
꼭 이부분은 미리 챙기셨다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